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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지 사 항
2018년 7월 1일부터 문화비(도서,공연)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
문화비소득공제가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
※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내용
1. 시행일자 : 2018년 7월 1일
2. 근 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일부개정(17.12.19)
3. 내 용 : 신용카드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금액
(이하 "도서,공연 사용분" 또는 "문화비") 추가 공제
3-1.추가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인정
3-2.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중,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
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 하는 경우
3-3.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시 18년도 하반기 도서,공연 사용분
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합산
※ 당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, 인증 업체 입니다.
인증기관 : 한국문화정보원 / 인증번호 : 332018060135
따라서 당사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연(뮤지컬,연극) 구입금액(18년7월 1일 이후)은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.
※ 당사 공연과 관련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제외 내용
1..극장에서 판매되는 MD(공연 관련 상품)
2. 공연 패키지 상품 * 추가 대상 품목
공연 티켓 + 물품 / 공연티켓 + 식사 패키지 등 결합상품 (2018.7.4 추가)
※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기관 웹사이트 안내
한국문화정보원 - 문화포털 (http://www.culture.go.kr)
2018 년 6 월 28 일